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'목적'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.(형법 제91조) 국토 참절 :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: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,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(顚覆)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, '폭동'이란 다중(多衆)이 결합하여 폭동·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,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.

 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'목적'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.(형법 제91조)

  • 국토 참절 :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
  • 국헌 문란 :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,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(顚覆)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

그리고, '폭동'이란 다중(多衆)이 결합하여 폭동·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,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.























댓글

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

右側眼-yref-y右側-y上部-y上段-y左-y下-y斜傾側-y第-y6-y眼-y-y Δ槐山郡-y曾坪邑-y법정리-y Γ槐山郡-y曾坪邑-y법정리-y Ξ槐山郡-y曾坪邑-y법정리-y Ξ永登浦區-y法定洞-y Ξ인천시-y동구(東區)-y法定洞-y Ξ인천시-y중구(中區)-y法定洞-y Ξ水原市-y法定洞-y θ盆唐區-y法定洞-y λ江南區-y法定洞-y Π서울특별시-y國-y公立-y學校-y